국회 교육위, 국가교육위 설치법 안건조정위 회부..野 "일방처리" 반발

유경선 기자,권구용 기자 2021. 2. 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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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가교육위 설치 의견 20년 넘어..野 공청회 열자며 지연"
野 "우리도 법안 발의 후 공청회 계획..왜 붕어빵 찍듯 하나"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1.2.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권구용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여야는 국가의 장기적 교육정책 수리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과정에서 회의 중간에 퇴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위 여당 간사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총 6명으로 구성되고,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며, 이렇게 가결된 안건은 상임위 전체회의로 직행한다.

박찬대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충분한 토의 시간을 갖고 심사하고 싶다"며 "21대 국회 들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5건 제출됐는데, 2월에는 본격적으로 심사가 진행되겠다는 기대를 가졌지만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공청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심사를 미루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실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며 "20대 국회에서도 6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는데,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20년이 넘었고 이용섭 의원이 제정법률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9년이 돼간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이 안건조정신청 발언을 하자 "국회법 제51조의 2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요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구성되고, 해당 안건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된다"며 "간사들은 오는 22일 오후 2시까지 안건조정위원 추천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달라. 해당 안건들은 안건조정위로 회부하겠다"고 했다.

이에 교육위 야당 간사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내서 다음주 화요일에 공청회를 하는 일정이 잡혀 있다"며 "이 법도 제정법이면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며 안건조정위 회부를 통한 처리 방침에 반발했다.

곽 의원은 "야당이 지연 처리를 하려고 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다음달 임시국회도 또 열리는데, 이건 교육위를 파행으로 끌고 가자는 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이어 "국회가 붕어빵을 찍어내듯 법률안을 찍어내야 하느냐"며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두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지, 붕어빵처럼 찍어내고 찍어내고 하면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의석) 숫자로 횡포를 하면 지금까지 지켜온 합의처리 관행은 교육위에서도 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덕·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견이 있는 안건은 (논의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오죽하면 안건조정위를 하자고 했을까"라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고,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주) 화요일에 공청회가 있으니 끝나고 처리하자고 말했는데도 이렇게 돌변하면 무슨 토론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결국 국민의힘의 곽 의원과 정경희 의원은 정청래 의원이 발언하던 중 항의 표시 차원에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17~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법률안들을 가결했다. 약학·의학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에서 입학자를 선발할 때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각 대학 내에 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아울러 고졸자 취업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하고 취업지원인력 배치와 취업전담교사를 운영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과 일본식 및 한자어 표현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분야 34개 법안을 정비하는 법안 등도 이날 가결됐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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