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인데 '부친상'..조의금 챙긴 공무원 직위해제

김민정 2021. 2. 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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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가 사망했음에도 부친상을 당했다고 거짓 공지하고 조의금을 챙긴 서울시 송파구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19일 송파구에 따르면 구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은 50대 7급 공무원 A씨를 중징계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고 직위를 해제했다.

구내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28일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소식을 직접 올렸다.

하지만 며칠 뒤 A씨가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을 당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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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숙부가 사망했음에도 부친상을 당했다고 거짓 공지하고 조의금을 챙긴 서울시 송파구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9일 송파구에 따르면 구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은 50대 7급 공무원 A씨를 중징계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고 직위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된다.

구내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28일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소식을 직접 올렸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동료들은 조의금을 냈고, 이중 일부는 충남 부여에 마련된 빈소에 직접 찾아가 조문했다. A씨는 부친상을 이유로 5일간 경조 휴가도 썼다.

하지만 며칠 뒤 A씨가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을 당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내부 직원 중 한 사람이 A씨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

이후 구청 측은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A씨는 조사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숙부님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살았다. 키워준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어 A씨는 “숙부에게 평소 생활비를 드리고 장례비용도 부담했다”고 했다.

A씨가 동료로부터 받은 조의금 액수는 1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직원들에게 조의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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