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허락도 없이 80년 향나무 베어버린 대전시.."기가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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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충남도청사를 둘러싸고 있던 수령 50~80년 된 향나무 100여그루가 한꺼번에 잘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향나무, 대전시 소유 아니다"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집 뜯어 고친 셈"━그러나 옛 충남도청사 건물이 대전시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전시가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집을 뜯어 고쳤다"는 식의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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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된 남의 집 향나무를 베어갔는데…사과한다고 나무가 다시 자라날까요"
옛 충남도청사를 둘러싸고 있던 수령 50~80년 된 향나무 100여그루가 한꺼번에 잘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나무를 벤 대전시는 사과 입장을 내놨으나 여전히 비판이 거세다.
대전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8월20일 준공을 목표로 국비 60억원과 시비 63억원을 투입해 옛 충남도청사 일원에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공사를 진행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는 시민들이 쉽게 '소통협력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담장을 허물면서 담장을 둘러싸고 있던 향나무도 베어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개별 건물도 함께 철거했다.
옛 충남도청사 건물은 충청남도가 2012년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하면서 국가 매입이 추진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802억원에 사들였다. 올해 중으로 잔금 71억원이 치러지면 소유권은 충남도에서 국가로 완전 이전된다. 대전시는 이곳을 빌려쓰고 있는 상황이다.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 필요성이 있다면 건물 소유주인 충남도, 문체부와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대전시가 사전 협의 절차 없이 무턱대고 공사를 시작해 충남도와 문체부가 발칵 뒤집혔다.
향나무가 잘려나간 걸 뒤늦게 알게 된 충남도도 지난 15일 대전시에 공문을 보내 원상복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협의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몰랐고, 최근 담당자가 출장을 나가 현장을 확인했다"며 "담장 주변과 옛 우체국 건물 등에 대한 복구를 요청했다. 이행되지 않으면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시당은 "옛 충남도청사는 대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근대문화유산"이라면서 "이 유산에는 대전시민, 좀 더 가까이는 중구민들의 산 역사로 평가되고 있는 향나무가 대전시에 의해 한꺼번에 잘려나갔다"고 지적했다.
이후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4회 구두로 협의를 했지만 문서상으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행정처리가 미숙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사과에도 일각에서는 "십수년 된 나무를 벨 생각을 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 안 된다", "고귀한 나무를 베버린 것도 기가 찬데 남의 나무라니", "저 정도 수령이면 문화재급인데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 당장 해고해야 한다", "저 많은 나무가 어디로 갔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사과한다고 나무가 다시 자라나는 것도 아닌데" 등의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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