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안인화력발전소 50대 노동자 사망은 "예견된 사고"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2021. 2. 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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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플랜트건설노조가 철저한 사고조사와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강원지부는 19일 "최소한의 현장 안전점검이 철저히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예견된 사고"라며 "철저한 사고조사와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발주처와 건설공사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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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사현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
사고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그래픽=고경민 기자
강원 강릉시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플랜트건설노조가 철저한 사고조사와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강원지부는 19일 "최소한의 현장 안전점검이 철저히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예견된 사고"라며 "철저한 사고조사와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발주처와 건설공사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4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상황을 제출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했지만, 공사 현장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2019년 10월 강릉안인화력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건설현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안전점검 및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토로했다.

안인화력발전소 조감도.
노조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업무지시 후 이틀 뒤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목숨을 살리자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현장은 현장은 바뀐 게 없다"며 "법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할 것이 아니라 즉시 적용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게 3년을 유예해 준 독소조항과 5인 미만 사업장엔 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은 법 개정을 통해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삼성물산과 고용노동부강릉지청은 이번 중대재해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지고 유족과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3시 30분쯤 강릉시 강동면 안인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57)씨가 약 7m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 등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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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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