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성분조작'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무죄.. 뇌물공여 유죄

한아름 기자 2021. 2. 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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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소속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식약처의 미국 코오롱티슈진(인보사케이주 개발사) 현지실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전에 2액 세포에 삽입된 'TGF-β1'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도 관련 내용을 식약처에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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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소속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사진=코오롱생명과학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소속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형사사건 중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임정엽 김선희)는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에게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이사의 경우 공소사실 중 식약처 연구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이사 등은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액세포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보사케이주의 주요 성분인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서는 연골세포로 기재돼있었지만 실제 신장세포로 확인됐다. 또한 코오롱생명과학은 또 허가 전까지 주요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의 미국 코오롱티슈진(인보사케이주 개발사) 현지실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전에 2액 세포에 삽입된 'TGF-β1'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도 관련 내용을 식약처에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 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조 이사와 김 상무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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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기자 ar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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