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성분조작'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무죄.. 뇌물공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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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소속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식약처의 미국 코오롱티슈진(인보사케이주 개발사) 현지실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전에 2액 세포에 삽입된 'TGF-β1'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도 관련 내용을 식약처에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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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임정엽 김선희)는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에게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이사의 경우 공소사실 중 식약처 연구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이사 등은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액세포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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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기자 ar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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