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 살해 부부..남편은 임신 중인 아내도 때렸다
태어난 지 2주 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전북 익산 20대 부부에게 가정 폭력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아들 살인 혐의로 구속된 A(24)씨와 B(22·여)씨 부부는 가정 폭력으로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수차례 폭행했고, B씨는 종종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고 한다. 폭행 당시 B씨는 둘째 아들을 임신하고 있을 때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부부를 살인과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부부는 이달 초부터 7일 사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1시57분쯤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A씨는 아들에게 심폐 소생술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검시 과정에서 아이의 얼굴 등에서 멍 자국을 확인하고 이튿날인 지난 10일 오전 6시30분쯤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A씨 부부는 “아이가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다”며 부인하다 결국 학대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2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7일 익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낳았다. 지난 1일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후 오피스텔에서 생활했다. 부부의 폭행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부터 지난 7일까지 A씨가 4차례, B씨가 3차례 아들을 때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지난 8~9일 상태가 안 좋아진 아들을 방치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9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아동학대’, ‘멍 빨리 없애는 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하기 9시간 전이었다. 경찰은 이때 이미 아이가 호흡곤란 등의 이상증세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충분히 이상 증세를 보인 시점에 병원 치료만 제대로 받았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이들은 아이가 사망할 것을 알았고, 아이를 방치했기 때문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는 아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딸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딸은 생후 3개월이었고 현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다.
2018년에 혼인 신고를 한 A씨 부부는 무직 상태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이가 사망하기 전 지자체에 출산장려금과 육아수당 등을 신청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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