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설 연휴 기간 몰래 영업한 단란주점 고발

김도윤 2021. 2. 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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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설 연휴 기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단란주점 1곳을 적발, 형사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설 연휴 기간 경찰과 합동 점검을 벌여 지난 13일 이 업소를 적발했다.

장연국 의정부시 위생과장은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과 피로감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그러나 그동안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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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설 연휴 기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단란주점 1곳을 적발, 형사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설 연휴 기간 경찰과 합동 점검을 벌여 지난 13일 이 업소를 적발했다.

이 업소는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집합 금지 대상이었는데도 몰래 문을 열었으며 내부에는 손님 10여 명이 모여 있었다.

이에 의정부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와 손님들을 고발했다.

장연국 의정부시 위생과장은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과 피로감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그러나 그동안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하면서 이 단계에서도 문을 열 수 없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을 오후 10시까지 허용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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