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이사회가 'ESG경영' 심의·의결 맡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현대차그룹의 이에스지(ESG, 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과 활동에 대한 심의·의결을 사외이사들이 맡는다.
현대차그룹 3사는 이사회 내부에 지난 2015년부터 '투명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쪽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해마다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외이사로만 구성되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안전보건계획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차그룹의 이에스지(ESG, 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과 활동에 대한 심의·의결을 사외이사들이 맡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18일 내달 열릴 주주총회에 기존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개편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다고 공시했다. 현대차와 기아도 조만간 이사회를 거쳐 같은 취지를 담은 정관 변경 안건을 확정한다.
현대차그룹 3사는 이사회 내부에 지난 2015년부터 ‘투명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내부거래 투명성 확보와 주주권익 보호, 대규모 투자 검토 등의 구실을 맡았다. 앞으로는 이에스지 경영의 관제탑 역할도 맡게 되는 셈이다. 2015년 이전에는 ‘윤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됐다.
이 위원회는 모두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된다. 현대차는 이동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기아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 현대모비스는 김대수 고려대 교수(경영학)가 각각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들 3사의 투명경영위원회는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 등에 대한 검토 역할도 맡는다. 현대차그룹 쪽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해마다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외이사로만 구성되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안전보건계획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노나메기’ 꿈꾼 민중의 벗 마지막 길…“선생님 뜻 이어가겠다”
- 용화여고 ‘창문미투’ 가해교사 법정구속…“사법처리 3년이 2차 가해”
- ‘인보사 성분조작'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1심서 대부분 무죄
- ‘친노·친문’ vs ‘86그룹·시의원’…박영선·우상호 경선 세력 대결?
- 바닷속 맹수 ‘길이 2m’ 거대 바다벌레, 흔적화석으로 발견
- 일본서 새 변이 바이러스 잇따라 발생…“영국·남아공과 달라”
- 문 대통령 “코로나 벗어나면 ‘으샤으샤’ 국민 사기 지원금 검토”
- 현직이 집필한 웹소설 ‘검찰수사관 수호’는 무슨 내용?
- [ESC] 파, 라면수프, 사각어묵, 튀긴 만두…안주 떡볶이의 비결
- [ESC] 봄처럼 알록달록, 필통을 채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