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이슬람 사원.."절대 안돼 vs 종교의 자유"

우성덕 2021. 2. 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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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소음 등 주거권 침해" 반발
구청은 민원 확산에 건축 중단 통보
시민단체 "종교의 자유 침해" 주장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을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주거밀집 지역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오면 소음 피해 등으로 인해 주거권이 침해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등을 이유로 건설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이 진행 중인 곳은 북구 대현동 경북대 서문 인근이다.

지난해 9월 이곳에는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으로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가 났다. 건축주는 이슬람교도인 외국인 6명으로 이들은 조금씩 건축자금을 모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새롭게 건물을 짓기 전 6년 전부터 이곳에 있는 단층 한옥과 마당에서 많을 때는 80명가량 모여 종교의식을 벌였다.

이에 주민들은 이들이 한옥을 부수고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고 하자 항의 현수막을 내걸고 북구청에 취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북구청도 최근 건축주 측에 공사 중지를 구두 통보했다. 이에 현재 건물 골조만 세워진 채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이 바람직 하지않다"며 반박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북구청의 공사 중단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보편적 인권, 문화적 다양성, 행정의 공정성 등에 어긋나는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로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회나 성당이었다면 이러한 성급한 조치를 했겠느냐는 의문이 든다"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과 지자체의 조례로 시행되는 다문화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대구에는 약 2000명의 이슬람 교인(무슬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북구청은 주민들과 건축주를 상대로 갈등 해결을 위한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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