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청년 월세 지원..최대 월 15만원 열 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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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한다.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와 지자체 청년 주거 지원사업 대상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가거나 주택 구매 등 월세 지원의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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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한다.
참여 대상은 공고일인 19일 기준 관내 거주 만 19~3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주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40명에게 최대 15만원 월세를 10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와 지자체 청년 주거 지원사업 대상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가거나 주택 구매 등 월세 지원의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월세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3월12일까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내려받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나 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 청년정책팀(055-530-1074)으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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