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동자대회' 집시법 위반 적용..민노총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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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11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금지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4일 민주노총이 서울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한 집회 중 대방역에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으로 이어진 집회의 관계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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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보다 많은 사람·무질서 등 이유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는 적용 안 해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신재현 수습기자 = 경찰이 지난해 11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금지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4일 민주노총이 서울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한 집회 중 대방역에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으로 이어진 집회의 관계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집회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신고보다 사람이 더 많이 모이고, 무질서한 집회 진행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집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한 책임 문제도 거론됐지만, 이번에 송치된 이들에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14일 집회는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전국노동자대회는 서울 27개 거점에서 분산돼 진행됐다. 충북, 대전, 부산, 제주 등 13곳 지역에서도 각각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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