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 떠나는 자리, 신세계·현대百 메꾼다..인천공항면세점 확장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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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철수로 발생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공실을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채우기로 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최근 인천세관에 현 매장의 면적을 확대해서 영업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세계와 경복궁 면세점은 현 영업면적 대비 5% 이상 면적을 늘리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세계·현대면세점의 임시영업으로 한숨은 돌렸지만, 대규모 공실 사태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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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철수로 발생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공실을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채우기로 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최근 인천세관에 현 매장의 면적을 확대해서 영업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항공사 'SOS'…일부 공실서 임시 영업
신세계는 DF3(주류·담배)구역, 현대백화점은 DF6(패션·잡화) 일부를 임시 매장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신세계는 DF1(화장품·향수)· DF5(패션·잡화), 현대백화점은 DF7(패션·잡화) 구역을 운영 중이다.
이들과 함께 중견기업인 경복궁 면세점도 중소중견기업 면세구역에서 임시 확장영업에 나선다.
신세계와 경복궁 면세점은 현 영업면적 대비 5% 이상 면적을 늘리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5% 미만으로 신청했다.
현행 규정상 5% 이상은 관세청에서, 5% 미만은 인천세관에서 직권으로 결정한다.
관세청은 오는 25일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세계와 경복궁 면세점의 신청건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당국의 허가 절차가 남았지만, 이들의 임시 영업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표면적으로는 면세점들의 신청에 의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초유의 공백 사태에 직면한 인천공항공사 측의 다급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해 4기 면세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유찰' 사태가 빚어진 이후 두 번의 재입찰까지 모두 무산되며 신규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새 사업자 구하기에 난항이 거듭되는 사이 연장 영업에 나선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운영기한도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롯데·신라면세점은 지난해 8월31일 이후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연장영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롯데는 DF3(주류·담배), 신라는 DF2(화장품·향수), DF4(주류·담배), DF6(패션·잡화) 구역을 맡고 있다.
하지만 현행 관세법상 더이상의 갱신은 불가능하다. 관세법에선 계약기간 종료로 특허권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연장을 위한 근거를 담은 규정은 전무한 상태다.
◇새 사업자 선정 난항 계속…공실사태 장기화 우려
신세계·현대면세점의 임시영업으로 한숨은 돌렸지만, 대규모 공실 사태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운영을 중단하면 인천공항 면세점 면적 중 30% 가량이 텅비게 된다. 반면 3개 면세점이 확장 영업에 들어가도 메꿀 수 있는 면적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공실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새 사업자 선정에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새 사업자 선정, 매장 공사 등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 만큼 입찰공고 후 정상영업까진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공고를 내더라도 올 하반기까지는 공실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공항공사는 수의계약을 통해 새 사업자 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면세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데다 임대료 등 막대한 고정비 지출까지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자 선정이 계속해서 지연되면 공실사태는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고사위기에 내몰린 면세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비용절감'이다. 이런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부담을 안고 공항 면세점 입점을 강행하려는 면세점은 없을 것"이라며 "공사 또한 '전례없는 위기에 맞는 전레없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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