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외국인 주민에게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장경일 2021. 2. 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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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2월23일 기준 강릉에 체류신고가 된 외국인 중 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약 3000명이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씩 강릉페이로 지급되며 5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김한근 시장은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도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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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사진=강릉시청 제공)

[강릉=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2월23일 기준 강릉에 체류신고가 된 외국인 중 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약 3000명이다.

신청은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체류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방문 시 신분증과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씩 강릉페이로 지급되며 5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김한근 시장은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도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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