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덕신공항특별법 '예타 면제 가능'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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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19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도중 기자들을 만나 "예타는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조문을 정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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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19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도중 기자들을 만나 "예타는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조문을 정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 의원은 "거의 다 (조문) 정리가 됐고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이 진행 중인데 이것을 폐기하는 것을 부칙에 넣을지 말지, 어떻게 표현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전타당성 조사는 지난번 논의된 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며 "환경영향평가는 당초 시행령에 담으려고 했으나 명확히 하기 위해 법에 조항을 넣어 삽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 조항의 경우 아직 엑스포 개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전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 처음 논의 때부터 빼기로 했다"며 "직접적인 공항 건설과 관계없는 것들은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안에 있던 신도시 및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 설립,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특례 등의 조항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끝나면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여야는 갑론을박을 주고 받았지만 큰 줄기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잘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9시51분쯤부터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홍준표 무소속 의원 대표발의),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등 4개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7일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축조심사 끝에 사전타당성 조사는 진행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실시하되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는 수준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잠정 합의를 이뤘다. 이밖에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 설립,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특례, 신도시 및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 등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그러나 막판 여당 측에서 예비타당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입장을 뒤바꾸면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여당 지도부가 원안대로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공언하고 나서면서 이날 여야 합의 과정에서 법안소위에서 일부 특례 조항이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의결되면, 바로 뒤이어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오는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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