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소위, 가덕도특별법 잠정 합의.."예타 필요시 면제"(종합)

고동욱 2021. 2. 19. 13: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 핵심 특례조항이 유지될 전망이다.

여야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소위에서 부칙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한 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 핵심 특례조항이 유지될 전망이다.

여야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다른 핵심 특례인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관련 내용도 원안의 방향대로 유지됐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가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있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과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대 관련 특례 등도 담겼다.

지난 17일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지나친 특혜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 특례조항을 없애는 방향의 수정안이 논의됐으나 이날 사실상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소위에서 부칙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한 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sncwook@yna.co.kr

☞ 포켓볼 섹시스타 자넷 리 "난소암 시한부…길어야 2년"
☞ 3천억 담합 과징금 이끈 제보자, 포상금 20억 '대박'
☞ 대기업 30대 직원, 강남 고층 빌딩서 추락사
☞ 장관까지 나선 '공무원 시보떡 관행'…어떻길래
☞ 입양된 길냥이의 보은…가스 누출 위험에서 가족 구해
☞ 여수서 정체불명 땅굴이…내부선 알 수 없는 장비 발견
☞ 박철우, 이상열감독에 '피꺼솟'…폭력에 배구코트 '쑥대밭'
☞ 냄비 불 올린 채 쓰러진 할머니, 요양보호사가 발견했지만…
☞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회장 별세…향년 69세
☞ 참사 부른 이글루…7살 소년 아빠와 놀다 눈 붕괴해 압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