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깎아준 '착한 임대인', 연말까지 세금 깎아준다

세종=김훈남 기자 2021. 2. 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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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적용하는 세액공제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고용 증가인원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 역시 올해까지 2019년 수준 고용유지 시 기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용증대인원당 400만~12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의 사후 관리 역시 1년 유예 된다.

기재위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올해 2019년 고용수준을 유지할 경우 세액공제혜택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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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적용하는 세액공제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고용 증가인원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 역시 올해까지 2019년 수준 고용유지 시 기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6월말까지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6개월 더 연장됐다. 임대사업자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은 정부안과 동일하게 임대료 인하분의 70%로 확대했다.

고용증대인원당 400만~12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의 사후 관리 역시 1년 유예 된다. 현행법상 고용증대세제 지원을 받은 대기업이 2년 내(중소·중견기업 3년) 고용을 줄일 경우 세제혜택을 반납해야한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2020년 고용감소 시에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올해 2019년 고용수준을 유지할 경우 세액공제혜택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밖에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위해 △일용근로자 분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등으로 규정했던 소득 증명 주기가 매달 주기로 줄어든다. 대신 사업자의 과세증명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율은 4분의 1로 줄인다.

기재위는 다만 용역제공과 관련한 사업장 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현행 1년단위에서 분기단위로 줄이기로 한 방안은 추후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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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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