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부의장, 여성의원 명예훼손 발언 사과

박주영 기자 2021. 2. 19. 13: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 18일 창원시의회의 성평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성 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노창섭 경남 창원시의회 부의장(정의당)이 19일 사과했다. 노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건으로 심려를 끼쳐 창원시의회 의원과 창원시민, 경남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노 부의장은 또 “무엇보다 이 힘든 시간을 감당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해당 의원에게도 머리 숙여 거듭 사과한다”고 밝혔다.

노 부의장은 지난해 같은 당 시의원과 있던 자리에서 민주당 여성 시의원이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을 했고, 그 내용이 다른 시의원을 통해 해당 여성 시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성 시의원은 지난해 7월 “노 부의장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노 부의장을 고소했다. 창원지검은 사실 조사를 거쳐 노 부의장을 약식기소했고, 창원지법은 지난 1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노 부의장은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