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예타 면제'..가덕도 특별법, 與野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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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잠정 합의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예타는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리했다"며 "사전타당성 검토는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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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서혜림 기자,최동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쟁점이 됐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에 대해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제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예타는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리했다"며 "사전타당성 검토는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리는 거의 다 됐고 마지막으로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논의) 중인데 폐지하는 것을 부칙으로 넣을지 여부 등을 (협의) 하고 있다"며 "예타는 해야한다는 강제규정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논의가 끝난다면 오늘 전체회의서 (통과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대구신공항 논의는) 아직 논의 못 했고 이것(가덕도 신공항)이 끝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12시35분에 법안소위를 종료했다. 이어 오후 2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 특별법 세부 조항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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