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부모들 "코로나19 감염 원장 처벌을"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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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원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9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16일 학부모 15명이 동구의회에 '동구 모 어린이집 원장 처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원장 확진에 이어 이 어린이집에선 원생 3명, 교사 5명, 학부모 등 총 1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학부모들은 원장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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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한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원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9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16일 학부모 15명이 동구의회에 '동구 모 어린이집 원장 처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원장은 광주 북구 신용동 에이스 TCS국제학교 관련 교회 교인으로 알려졌다. 무증상 감염자로, 지난달 24일 확진자로 등록됐다.
원장 확진에 이어 이 어린이집에선 원생 3명, 교사 5명, 학부모 등 총 1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학부모들은 원장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원장이 지난달 21일부터 고열이 있었지만,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했다.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도 검사를 받지 말라고 종용했다. 어린이집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지인을 들여 책정리를 하기도 했다. 원장이 예방 수칙 준수를 하지 않아 확진이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원장이 참석한 교회 예배에 적정 인원이 모였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밖에도 어린이집 급식비 횡령 등 운영문제와 영·유아 학대 사실 확인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동구는 지난 16일 조사에 착수했다.
동구는 폐쇄회로(CC)TV분석을 통해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원장의 '마스크 미착용' 문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동구 보건소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시 현장에서 1차 계도 조치가 내려진다. 영상으로 마스크 미착용 정황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병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미착용 지인 방문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TCS관련 교회에선 20인 이하 예배가 진행,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어린이집 운영 문제와 학대 여부는 감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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