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집단 식중독' 안산유치원 원장 징역 5년.."범죄단체처럼 은폐"
원장, 징역 5년 선고..영양사·조리사도 징역형
재판부 "원아·학부모 배신..엄한 처벌 필요"
[앵커]
지난해 6월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원아 100명 가까이가 집단 식중독에 걸린 사건이 있었죠.
어제(18일)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유치원 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원장이 범죄단체처럼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최소한의 윤리 의식마저 저버렸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1심 선고 내용부터 살펴보죠.
재판부가 주요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어제 오후 2시 1심 선고재판을 열었습니다.
집단 식중독 사태가 벌어진 뒤 여덟 달 만인데요.
주요 피고인은 유치원 원장 A 씨와 영양사, 조리사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3명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원장 A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영양사와 조리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원아와 학부모들을 배신했다며, 죄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원장을 꼬집어서 유치원 운영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원장 개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탐욕으로 정작 식자재 관리는 무심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치원 관계자들이 급식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공급해 원생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입힌 점 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영양사와 조리사는 적은 임금으로 고용돼, 원장 지시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유치원 관계자들이 마치 범죄집단처럼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고도 지적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부 역학조사 과정에서 범죄단체처럼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발생 뒤 유치원 관계자들이 정부 역학조사를 일부러 방해했다는 건데요.
이들은 문제가 된 식단 대신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거래명세서와 다른 도축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원장은 다른 유치원도 같은 식으로 운영한다며 핑계를 대기 급급했는데요.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재판부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윤리 의식마저 저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앵커]
지난해 6월, 사건 당시 일부 아이들은 이른바 '햄버거병'을 앓았는데요.
당시 피해 아동이 100명에 육박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치원에서 첫 식중독 환자가 나온 건 지난해 6월입니다.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였는데요.
5살에서 7살 아동 수십 명이 영문도 모른 채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됐던 겁니다.
특히, 이 가운데 18명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앓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햄버거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질환은 식중독균의 합병증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신장이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심할 경우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병입니다.
실제로 원아 여럿이 투석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앵커]
1심 선고 재판에 피해 아동 학부모들도 참석해서 결과를 지켜봤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법정에는 피해 학부모들이 직접 참석했는데요.
주요 관계자들이 실형 선고받는 걸 본 학부모들은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감형 없이 인정해 다행이라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안현미 / 피해 학부모 : 아이들을 자기 사유 재산을 굴리는 데 수단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유치원 원장은 냉각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진 23년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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