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무죄

백지선 2021. 2. 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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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조씨는 식약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제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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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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