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 1심서 무죄

이성웅 2021. 2. 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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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성분과 효능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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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해 품목 허가 받은 사실은 인정
"품목 허가 과정서 식약처 검증 부족하다 의심 들어"
前 식약처 공무원 상대 170여만 원 뇌물 공여만 유죄 인정
檢, 항소 계획.."법리 오인 등에 대한 판단 다시 구할 것"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성분과 효능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권성수·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이사) 및 김모 바이오연구소장(상무)의 성분 조작 관련 혐의 일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씨에 대해서는 전 식약처 공무원 김모 씨에게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약 2년에 걸쳐 17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인보사 품목 허가와 관련한 정보를 받은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뇌물을 수수한 김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에 추징금 175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씨와 김 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료에 기재해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식약처 공무원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식약처가 검증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행정 관청이 추론에 의해 인허가를 내릴 때 행정 관청이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가볍게 허가했다면 이후 발생한 문제가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이 근거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보사의 경우 품목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여러사정을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식약처가 충분한 심사를 다했는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 씨와 김 씨가 허위 자료를 이용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82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아울러 인보사 전문가용 홍보자료와 환자 및 의사용 설명서에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다. 이후 미국 임상 3상 시험 과정에서 인보사 성분 중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식약처는 자체 시험 등으로 거쳐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는 이 과정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품목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주요 사실을 은폐했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피고인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관계 당국을 속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상당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해 법리 오인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인보사 성분이 논란이 된 후 사법부가 내린 첫 판결이었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로 예정된 행정 소송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행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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