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근절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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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가 19일 의료기관 불법 개설 근절과 수사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수목 본부장은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불법 개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를 설명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 누수 및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본부장은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과의 업무협약으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및 불공정한 의료 관행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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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등 효율적 대응체계 마련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가 19일 의료기관 불법 개설 근절과 수사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 장수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장이 참석해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범죄와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없애고,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 보험범죄 정보 공유와 상시 공조체계 유지 ▲보험범죄 단속과 예방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동 대응과 홍보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정례적 운영 등에 협력한다.
장수목 본부장은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불법 개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를 설명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 누수 및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본부장은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과의 업무협약으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및 불공정한 의료 관행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하병필 부지사는 "사무장병원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적인 환자 유치, 과잉 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국민 진료비 부담 증가를 초래한다"면서 "도내에서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같은 사무장병원 폐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하 부지사는 또 "이번 업무협약에 의한 양 기관의 수사 공조 등 유기적 업무 협력으로, 보험사기와 의료범죄를 예방·근절하여, 도민 생활이 더욱 안전하게 변화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13억여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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