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자사고 판결,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위법 판단 아냐"

이유진 2021. 2. 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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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법원이 교육청에 의해 지정 취소당한 자율형사립고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2025년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고교체계 개편 정책에 대한 위법 판단은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찬민 의원(국민의힘)의 자사고 관련 질의에 "어제 판결은 5년마다 하는 자사고 재지정 절차 문제를 판결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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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전환때 학생 선발 권한만 사라지는 것
기존 운영하던 교육과정 그대로 운영할 수 있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법원이 교육청에 의해 지정 취소당한 자율형사립고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2025년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고교체계 개편 정책에 대한 위법 판단은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관련 기사 : 자사고, 지정 취소 면했지만…일반고 일괄 전환엔 영향 없어)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찬민 의원(국민의힘)의 자사고 관련 질의에 “어제 판결은 5년마다 하는 자사고 재지정 절차 문제를 판결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전날 서울 세화고와 배재고는 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이 이미 대부분 지난 뒤인 2019년에야 평가 기준인 ‘교육청 재량지표’와 ‘감사 및 지적사례 평가지표’ 등을 신설·변경하고,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해 사후적으로 평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재지정 기준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변경한 것은 교육청의 재량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반고로의 일괄 전환이 자사고의 폐지를 의미하느냐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배준영 의원(국민의 힘)은 “강북에 자리한 자사고가 강남에 편중된 교육 격차 해결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사고·특목고를 다 폐지하면 교육 서열화가 더 부추겨지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자사고·특목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고 이들 학교가 폐지되는 게 아니다”라며 “학생 선발 방식만 바뀔 뿐 학교 이름을 그대로 쓰고 기존의 교육과정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학생 우선 선발권을 가진 자사고·특목고가 우수한 학생을 쓸어가면서 고교 유형별로 학교가 서열화되고 일반고가 황폐해졌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높은 학비도 문제다. 은평구에 있는 하나고의 경우, 2018년 기준 1년 학비가 1547만원에 달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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