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도 고용보험, '착한임대인' 혜택↑..여야 '코로나' 눈물 닦는다

이원광 기자 2021. 2. 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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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지난해 11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류성걸 경제소위원장과 고용진 조세소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오는 7월부터 특고(특수고용직)과 일용근로자의 월별 소득파악이 현실화된다. 여야 합의로 관련 입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특고 등은 사실상 과세당국의 소득 파악 사각지대에 놓여 고용보험 제도 편입 등에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질 않았다.

이른바 ‘착한임대인’ 제도의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적용 시기 역시 연말까지 연장됐다. 코로나19(COVID-19) 직격탄을 맞은 피해 계층을 위한 ‘코로나 입법’이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결과다.

일용근로자·특고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시간 소득파악이 핵심이다.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오는 7월부터 월별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주기가 당초 매분기에서 매월로 단축된 것이다.

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 역시 현행 매반기에서 매월로 단축됐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이들이 대상이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일부가 해당한다.

고용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를 주재하고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가산세'는 낮췄다…초기 협력부담 비용 고려
법 개정 초기 사업장의 협력 부담 비용을 고려해 지급명세서 미체출 시 가산세도 완화했다.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했을 경우 가산세율을 기존 1%에서 0.25%로 대폭 낮췄다.

상시고용인원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기존 방식대로 제출해도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한다.

이로써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원천징수 대상자인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상당수의 특고와 일용근로자 등은 소득 파악이 어려워 고용보험 안전망에 편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근로소득, 일용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중복 신고하는 문제도 있었다.

자부담금 책정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험료율을 개인별 보수의 1.4%로 결정했다. 일반 임금근로자보다 0.2%포인트(p) 낮은 것으로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용역제공자는 보류, 3월 재논의…실효성 높인다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은 이번에 보류됐다. 매년에서 매분기로 제출주기를 줄이는 내용인데, 가산세 등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기재부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3월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용역제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리운전 기사, 소포배달원, 간병인, 골프장경기보조원,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을 말한다. 특고 일부가 용역제공자에도 포함된다.

류성걸 국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이 지난해 11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소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50→70%…지난해 고용 줄어도 세액공제 유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정부와 박홍근·전용기 민주당, 추경호·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해당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여야가 지난해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제도 적용 기한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했는데 이번 입법으로 적용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됐다.

또 고용증대 세액공제 특례도 신설됐다. 현행 조특법상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근로자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개정안은 지난해 상시 근로자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더라도 근로자 수를 유지한 것으로 보고 세제 지원을 계속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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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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