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성추행" 여고 교사 법정구속

이현정 기자 2021. 2. 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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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용화여고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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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용화여고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라며 "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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