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고용 문제로 쌍용차 살려야..산은 회장과도 논의"
[서울=뉴시스] 정옥주 신효령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와 관련해 "고용 문제가 걸려 있어 괜찮다면 살리는 게 좋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한 것은 아직도 유효하다. 물론 산업부 장관이 판단하겠지만, 그 원칙은 큰 틀에서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해보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고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지원하는 것이 나아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 회장도 클 틀에서 공감했다고 털어놨다.
아직 배당성향을 결정하지 못한 신한금융 배당과 관련해서는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했다면 통과된 대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한금융이 스트레스테스트를 모두 통과했다고 가정했을 때, 배당성향이 20%를 넘으면 자제 요청을 따로 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은 위원장은 "금융위에서 의결했는데 돌아서서 아니라고 하면 되겠냐. 그건 금융위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는 이동걸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 현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실물 여건,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감안할 때 정책금융기관도 전 금융권과 함께 이자상환 유예를 포함해 6개월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은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이 코로나 지원에 앞장서 준 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먼저 드렸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앞장선 덕분에 채권시장도, 증권가도 잘 돌아갔다. '염치없지만 한 번 더 부탁을 드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장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약속했다"며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 뉴딜금융을 해야 하는데 정책금융기관들이 좀 더 리스크를 안고 갈 수 밖에 없다. 거기에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장들도 직원들을 데리고 일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끌고 가려고 하면 힘들고 위험도 따른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 나도 거기에 동의했다"며 "수익성 평가나 경영평가를 할 때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수익성이 떨어졌다고 평가가 나쁜 것은 약속이 틀리다.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면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또 은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명백한 빅브라더(사회 통제 권력)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오해"라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빅브라더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한 것 같다"며 "지금도 자금 이체를 하면 금융결제원으로 다 정보가 가는데 그렇다면 금결원이 빅브라더라는 것이고, 금결원을 관장하는 한은은 스스로가 빅브라더라는 것을 이야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구들에게 축의금을 보내면 그 축의금이 은행을 통해 금결원으로 가는데, 그 정보가 금결원에 집적된다"며 "금결원이 하루에 수억건이 되는 정보를 볼리도 없고 그걸 봐서 뭐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은 위원장은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사고가 났을 때 이 돈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돌려줄 수 있으니 기록을 남기자는 것이고 누가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며 "전화통화를 하면 통화기록이 통신사에 남는 방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게 다 빅브라더라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겠느냐"며 "자료를 만약 수집한다면 나중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수집하는 것이고, 그 때 자료를 보는 것은 정당하게 법원의 영장을 받아 한다. 통화기록 조회에 대입해보면 (전금법이) 빅브라더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 기업의 자금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는 이용자와 금융 거래를 할 때 외부 청산기관인 금결원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은은 빅테크 업체들이 금결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에 대해 금융위가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또 한은은 금융위가 금결원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도 한은의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가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이유로 빅테크 거래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중국 정부도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를 들여다보지 않고 있고,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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