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딸이 지원한줄도 몰랐다던 자사고 진짜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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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8일 배제고, 세화고 등 서울의 일부 자사고(자율형 사립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자사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전교조 등은 "자사고의 설립목적은 입시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의 실현'에 있어 입시교육 위주 교육과정으로 변질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지 못했다면 재지정 취소는 당연한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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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8일 배제고, 세화고 등 서울의 일부 자사고(자율형 사립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자사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로 2019년 서울지역 자사고 평가에서 재지정 취소 판정을 받은 일부 자사고들이 다시금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법원 판결이 시대적 요구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외면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했다며 규탄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서울시교육청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항소가 아니라 국민에게 사과를 하라는 요구도 터져나왔다.
지난해 자사고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부산 해운대고를 지역구로 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불소급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밀어부친 자사고 지정취소는 당연하다”면서 “지금 교육청이 할 일은 항소가 아니라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사고 측은 법원에 자사고 취소 절차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교조 등은 “자사고의 설립목적은 입시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의 실현’에 있어 입시교육 위주 교육과정으로 변질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지 못했다면 재지정 취소는 당연한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밝혔다.
자사고 설립 이후 고교서열화는 강화되었으며, 초등학교 때부터 소위 ‘명문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만연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교육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비판과 ‘특권학교’, ‘귀족학교’란 이름이 붙었다고 지적했다.
또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는 해당 학교의 폐지가 아니라 특권 교육의 상징이었던 자사고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되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권의 자사고 취소 등의 교육 정책은 ‘내로남불’이란 비판의 단골 대상이기도 하다.
최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인사 청문회에서 딸이 서울 목동의 자사고인 한가람고에 진학한 것에 대해 “원래 외국인학교에 입학을 할 예정이었는데, 혹시 자리가 나지 않아 못 들어갈 것을 우려한 딸이 직접 인근 자사고에도 응시한 것”이라며 “저는 사실은 자사고에 입학한 거는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히 올해 대입 수시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의 이름을 가리는 ‘블라인드’ 제도가 도입되면서 외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는 불리했던 반면 영재고와 과학고는 합격률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영재고와 과학고는 2025년 일반고 전환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진행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어질 소송은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양대사법대부속고 소속 재단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이다.
한편 교육부는 자사고의 2025년 일반고 전환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에서 자사고·외고와 관련된 조항을 지난 2019년 삭제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자사고 일괄폐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문 정권이 교체되는 2025년에 예고된 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과정의 일대 변혁을 두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상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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