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자사고 판결은 취소 절차 문제..고교체계개편 위법 판단 아냐"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2021. 2. 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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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서울 배재·세화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데 대해 "지정취소 절차에 대한 문제를 판결한 것"이라며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체계 개편에 대한 위법 판단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뒤집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오는 2025년 일반고 전환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이번 판결이) 고교체계 개편 정책에 대한 위법 판단은 아니었다"며 "2025년도에 모든 일반고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자사고나 외고 등에서 운영한 특별한 교육과정도 일반고에서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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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서 서울 배재·세화고 '자사고 유지' 도마 위에
유은혜 "우수 학생 선발하고 입시 교육 부추기는 정책은 전환돼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1.2.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서울 배재·세화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데 대해 "지정취소 절차에 대한 문제를 판결한 것"이라며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체계 개편에 대한 위법 판단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충분한 여론 수렴이나 전문가 의견 감안하지 않고 너무 가볍게 처리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전날(18일) 배재·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취소된 데 이어 서울에서도 법원이 자사고 측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경희·이대부·한대부고 등 8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까지 포함하면 전국에서 10곳의 자사고가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는 5년마다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서 지정을 유지하거나 취소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동의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할 이유는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학교를 유형화하고 이들 학교가 우수한 학생 먼저 선발함으로써 입시 위주의 교육을 더 부추기고 서열화하는 교육 정책은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일반고 전환은 폐지가 아니며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하되 학생 선발 방식만 바뀌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뒤집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오는 2025년 일반고 전환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이번 판결이) 고교체계 개편 정책에 대한 위법 판단은 아니었다"며 "2025년도에 모든 일반고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자사고나 외고 등에서 운영한 특별한 교육과정도 일반고에서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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