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무죄
안희재 기자 2021. 2. 19. 12:42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당국에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조유통사 임원진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 모 씨와 코오롱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 모 씨에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조 씨의 경우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식약처 공무원에게 200만 원가량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로 중단된 인보사 생산과 유통 재개 여부는 오늘(19일) 오후 3시 서울 행정법원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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