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촛불집회' 헬스장 관장 모임 등 '집시법 위반' 내사 착수

2021. 2. 1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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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촉구하는 실내체육시설의 촛불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을 지난 18일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벌인 촛불 시위의 주최자를 김 회장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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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 수백명 모여
집회인원 9인 신고에도 인터넷 본 업주들 집결
지난 1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클럽관장연합회 회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촉구하며 촛불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촉구하는 실내체육시설의 촛불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을 지난 18일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벌인 촛불 시위의 주최자를 김 회장으로 보고 있다.

당시 집회를 주도한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는 방역 수칙에 따라 집회 인원을 9인으로 신고했으나 인터넷에 올라온 집회 관련 글을 본 체육시설 업주들이 집회 장소로 모여들면서 약 수백 명이 민주당사 앞에 모였다.

김 회장은 ‘헬스장 관장 모임’ 카페에 글을 올려 “내 센터에 불을 밝히고 싶다는 염원을 담아 촛불 시위를 자발적으로 한 것인데 그것이 집시법 위반이라고 (경찰서에)출석하라니”라고 했다. 이어 “벌금 등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며 “영업을 못 해 손해가 수천·수억원이 나는 상황에서 지원 하나도 안 해 주면서 버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정부의 방역 수칙 100·200% 이상 실천하고 있었는데 집합금지는 부당한 처사고 탄압이며 억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내사 중”이라며 “조사 토대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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