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성분조작'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무죄.."식약처의 검증 부실"

전현진 기자 2021. 2. 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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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실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관할 기관인 식약처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크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권성수)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씨에 대해선 식약처 공무원에게 약 175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는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연골유래세포를 주성분으로 한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신장유래세포가 쓰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식약처는 2019년 5월 인보사 품폭 허가를 취소했다.

검찰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성분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리한 실험 결과를 숨겨 식약처 공무원들의 심사 과정을 방해한 혐의와 허위 보고서로 80억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신약 개발을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국민 보건에 관한 내용인 실험 결과들을 식약처와 논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식약처에 제출됐어야 할 실험결과가 삭제되거나 추가 보고되지 않아 (인보사의) 품목 허가 신청에서 정확한 자료와 내용을 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행정 관청으로서 충실한 심사를 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품목 허가 과정의 재검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충분한 심사 없이 허가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피고인들이 제대로 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식약처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잘못이 더 크므로 이들이 위계(속임수)를 통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씨의 경우 식약처 공무원인 김모씨에게 2012년부터 2014년에 걸쳐 식사 접대 등 약 175만원의 향을을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조씨에게 벌금 500만원, 김씨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김씨는 벌금 400만원과 약 175만원의 추징금도 부과됐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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