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한은에 화난다..전자금융법 '빅브라더'론은 오해"

조귀동 기자 2021. 2. 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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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논리면 한은이 빅브라더국민 불안 조장한다"금융결제원에 대한 금융위의 무제한적 접근 놓고 갈등 폭발14년 만에 개정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한은이 '빅브라더법'이라며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개정안을 비판하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화가 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격을 가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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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논리면 한은이 빅브라더…국민 불안 조장한다"
금융결제원에 대한 금융위의 무제한적 접근 놓고 갈등 폭발

14년 만에 개정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한은이 ‘빅브라더법’이라며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개정안을 비판하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화가 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격을 가하는 양상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이 19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은이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라고 한 건 오해다. 조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한은의) 빅브라더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도 자금 이체를 하면 금융결제원으로 다 정보가 가는데 그렇다면 금융결제원이 빅브라더라는 것이고, 금융결제원을 관장하는 한은은 스스로가 빅브라더라는 것을 이야기 한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또 은 위원장은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사고가 났을 때 이 돈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돌려줄 수 있으니 기록을 남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화통화를 하면 통화기록이 통신사에 남는 방식"이라는 얘기다. 그는 "그게 다 빅브라더라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겠느냐"고까지 말했다.

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금융정책 수장이 다소 감정적인 표현까지 섞어가며 한국은행을 ‘저격’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만큼 한은의 반발을 금융위가 의식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한은은 지난 17일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전금법 개정안은 명백한 빅브라더법으로 관련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발의로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 기업의 자금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청산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결제원 관할권을 갖고 있는 한은은 이후 지속적으로 금융위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나서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위반시 수익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개정안은 빅테크 업체들의 이러한 정보 제공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적용도 면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결제원에 수집된 거래정보에 대해 제한없이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이유로 거래정보를 수집하겠다고 했지만, 한은은 이같은 정보취득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와 한은의 이 같은 갈등은 한은이 관장하는 금융결제원에 대해 금융위가 사실상의 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불거졌다는 게 금융계 안팎의 시각이다. 금융위가 무제한적인 정보 접근권을 갖게되면, 사실상 감독권을 갖는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한은의 고유 업무인 금융기관 간 청산 업무에 금융위가 관여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한은과 금융위가 상대방을 강도높게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두 기관의 신경전이 계속 심호될 것이라는 게 금융계 안팎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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