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교사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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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권력형 성폭력 폭로 '스쿨미투'의 시작이었던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9일 법원 및 시민단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용화여고 교사 A씨(5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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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학교 내 권력형 성폭력 폭로 '스쿨미투'의 시작이었던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9일 법원 및 시민단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용화여고 교사 A씨(5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재판과정에서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고,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었으며 대체로 일관됐고, A씨는 교육자임에도 제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1년여간 용화여고 제자들의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2018년 3월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구성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4월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서울북부지검은 같은 해 12월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재수사 촉구 민원이 접수됐고, 검찰은 진성서 접수 후 기록을 재검토한 뒤 보완수사를 거쳐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한국여성의전화는 선고공판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량이 적다는 취지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경숙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활동가는 "징역 5년 구형이었는데 1년6개월을 선고한 건 너무 낮은 형량이었다"라며 "5년형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었는데,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형량"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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