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교육위법 안건조정위 회부..野 "교육위 파행" 퇴장
곽상도 "공청회 예정돼있는데..이해 안 돼"
유기홍 위원장 "22일까지 안건조정위 명단"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19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고 법안을 회부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정대로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회의 중간 퇴장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집중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다. 통상 사회적 갈등과 여야 간의 첨예한 이견이 있는 법안을 대상으로 한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 6명 중 3분의 2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되고 가결된 안건은 곧바로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통상 여야 동수로 구성되지만 야당 몫 중에는 비교섭단체가 포함돼 상임위원장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을 포함시키면 의결이 어렵지 않다.
교육위 여당 측 간사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향해 "현재까지 제출된 5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충분한 토의 시간을 갖고 심사를 통해 각별한 검토를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 들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5건이 제출됐다"며 "11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행하자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우리도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했고 국민의힘도 마침내 법률안을 제출했다. 2월에는 본격적으로 심사가 진행되겠다는 기대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어제 진행된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공청회를 열어야 하고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다시 심사를 미루자고 이야기를 했다"며 "사실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는 6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번과) 마찬가지로 야당에서 법안을 내겠다고 시간을 끌다가 보이콧으로 모든 법안이 결국 폐지됐다"며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20년이 넘었고 이용섭 의원이 제정법률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9년이 돼간다. 종지부를 찍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다음 달 아니 다음 주부터라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법안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견이 있다면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될 일이지 이런 식으로 법안심사를 회피하고 지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장이 신속하게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안전조정위원회구성을 진행해주기 바란다"며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안전조정위원회구성요구서를 지금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기홍 위원장은 "박 의원 등 8명으로부터 국회법 제57조의 2에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5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신청이 있었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가 제출됐다. 국회법 51조 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는 요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구성되고 해당안건은 동 조정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건조정위원회는 간사와 협의해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법에 돼있다"며 "간사들은 오는 월요일 22일 오후 2시까지 안건조정위원 추천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기 바란다. 또한 해당 안건들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위 야당 측 간사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교육위법에 대해 야당이 지연 처리를 하려고 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데 (우리도) 법안을 내서 다음 주 화요일 공청회가 지금 예정돼 있지 않나"라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법도 제정법이면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국회 운영을 상설화하기 위해서 3월 임시국회가 예정돼있다"며 "이건 우리 교육위를 파행으로 끌고 가자는 그런 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청회를 하자는 게 뭐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붕어빵 찍어내듯 법을 마구 찍어낼 일은 아니지 않나"라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신속,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는데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면 다음 달이면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곽 의원의 반발에 유 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는 3분의 1이상이 요구로 소집 요구가 있으면 그것으로 소집을 구성을 하게끔 돼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토론을 해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동료의원들과 같이 이야기했는데 화요일에 공청회가 있으니 그거 끝나고 처리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변하면 같이 무슨 토론이 되겠나"라며 "너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위원으로서 심사를 하다보면 이견이 있는 안건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것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계속 심사로 넘어가게 된다"며 "국가교육위원회법과 관련한 것은 이견이 그동안에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라는 집중적인 심사 절차를 활용하지 않으면 다른 심사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박 의원이 오죽하면 이렇게 안건조정위원회를 하자고 말했을까 충분히 심정을 이해한다"며 "그동안 야당하고 잘해보려고 했지만 저희로서는 계속 시간을 끌어서 20대 국회처럼 자동폐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곽 의원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 의원의 발언 중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법안을 회부했고 저희 쪽은 막을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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