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 판결 어쩌나'

신웅수 기자 2021. 2. 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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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학교 밖 청소년 차별개선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여성가족부 업무협약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배재고등학교·세화고등학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지난 18일 내렸다.

이에 조 교육감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교육 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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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학교 밖 청소년 차별개선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여성가족부 업무협약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배재고등학교·세화고등학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지난 18일 내렸다.

이에 조 교육감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교육 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2021.2.19/뉴스1

phonal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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