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송상준 전주시의원 "시민께 씻을 수 없는 상처줬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된 전북 전주시의회 송상준(덕진·팔복·조촌·여의·혁신동) 의원이 음주운전 적발 11개월 만에 시민 사과문을 내놨다.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은 19일 제378회 제1차 본회의장을 출석해 "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면서 사과문을 낭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된 전북 전주시의회 송상준(덕진·팔복·조촌·여의·혁신동) 의원이 음주운전 적발 11개월 만에 시민 사과문을 내놨다.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은 19일 제378회 제1차 본회의장을 출석해 "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면서 사과문을 낭독했다.
송 의원은 "늦었지만, 저는 오늘 지난해 불미스러운 실책으로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면서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이 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리고 나아가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면서 "저 스스로 공인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며 늘 제가 다짐해왔던 시민여러분의 공복으로 살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속죄하는 마음으로 어느 때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의정생활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상준 의원은 지난해 4월 6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2㎞가량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7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 몰래 직장 男동료와 카풀했다가 '이혼 통보'…"억울해요"
- 헬스장서 브라톱·레깅스 입었다고…"노출 심하니 나가주세요"
- "배곯은 北 군인들, 주민 도토리 뺏으려다 두들겨 맞고 기절"
- 비즈니스석 승객에 무릎 꿇고 사과한 男승무원…중화항공서 무슨 일?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에 분노…"짐승이냐, 충동만 가득"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서울 20~40대 미혼여성 절반 "난자동결 고려"…대졸 이상 88%
- 무인점포서 바코드만 찍고 '휙' 나가버린 여성들…결국 검거
- 윤 지지율 10%대, TK도 급락…위기의 여, 김 여사 문제 해결·쇄신 요구 커져
- 뱀 물려 찾은 응급실…날아온 치료비 청구서엔 '4억원' 찍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