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송상준 전주시의원 "시민께 씻을 수 없는 상처줬다"

한훈 2021. 2. 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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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된 전북 전주시의회 송상준(덕진·팔복·조촌·여의·혁신동) 의원이 음주운전 적발 11개월 만에 시민 사과문을 내놨다.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은 19일 제378회 제1차 본회의장을 출석해 "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면서 사과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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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 지난해 4월 음주운전 적발
지난 17일 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 송상준 시의원.(사진=전주시의회).2021.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된 전북 전주시의회 송상준(덕진·팔복·조촌·여의·혁신동) 의원이 음주운전 적발 11개월 만에 시민 사과문을 내놨다.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은 19일 제378회 제1차 본회의장을 출석해 "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면서 사과문을 낭독했다.

송 의원은 "늦었지만, 저는 오늘 지난해 불미스러운 실책으로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면서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이 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리고 나아가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면서 "저 스스로 공인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며 늘 제가 다짐해왔던 시민여러분의 공복으로 살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속죄하는 마음으로 어느 때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의정생활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상준 의원은 지난해 4월 6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2㎞가량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7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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