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경찰, 친모에 살인 등 4개 혐의 적용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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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3살 여자아이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이 20대 친모(구속)에게 19일 살인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친모 A(22) 씨에게 살인과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 부정 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정 수령)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고 말했다.
당초 경찰은 지난 12일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으며 검찰에 송치하기 전 추가 수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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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3살 여자아이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이 20대 친모(구속)에게 19일 살인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친모 A(22) 씨에게 살인과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 부정 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정 수령)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고 말했다. 당초 경찰은 지난 12일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으며 검찰에 송치하기 전 추가 수사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살던 빌라에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지난 10일 오후 3시쯤 빌라 아래층에 사는 외할머니에 의해 발견됐다. 수년 전 이혼한 A 씨는 지난해 8월 인근으로 이사하면서 딸은 빌라에 그대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재혼을 하면서 생긴 아이 출산을 앞두고 양육이 힘들어서 딸을 빈집에 홀로 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빌라 아래층에 사는 부모와 왕래를 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다 이사하면서 가재도구 등은 모두 챙기고, 먹을 것은 남겨 두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A 씨의 딸은 굶어서 죽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A 씨는 딸이 사망한 뒤에도 매달 아동·양육 수당(2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숨진 이유 등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했으며 A 씨가 홀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아이의 시신이 부패 상태가 심해 구속기한(10일) 내에 ‘부검 정식 결과보고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부검 결과가 나오면 검찰로 보내고 공소 제기 전에 공조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구미=박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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