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집회 주최자 2명 송치..'집시법 위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르면 이날 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집행부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당초 영등포경찰서는 지난주 집행부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과의 의견 조정 후 2명으로 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르면 이날 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집행부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당초 영등포경찰서는 지난주 집행부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과의 의견 조정 후 2명으로 조정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산하 6개 단체는 지난해 12월 4일 여의도 일대 23개소에서 총 1030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했다. 이번에 송치된 집행부 2명은 이 집회의 주최자다.
민주노총이 동시다발 집회를 벌인 건 같은 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함이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이른바 '전태일 3법' 통과도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에 대비하기 위해 여의도 진입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했다. 또 181개 경찰부대를 배치하고 차벽·안전펜스로 대규모 집결을 차단했다.
다만 산발적으로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집회 시작 무렵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이 이를 저지하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조합원 1명이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dyeo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