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첫 기소' 코오롱 임원, 성분조작 혐의 1심 무죄

고가혜 2021. 2. 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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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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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가 위해 성분 조작 혐의
인보사 사태 발생한 후 첫 재판
검찰, 임원 2명에 징역5년 구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11.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성분조작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 외 1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조 이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김모 상무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이사와 김 상무에게 적용된 인보사 성분조작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조 이사가 전 식약처 연구관 김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사기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이뤄졌음에도 피고인들이 임상 상황에 기망행위를 해 연구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실험결과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며,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 2019년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또한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조씨를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겼고, 이후 이 대표와 이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들을 차례로 기소했다. 현재 이들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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