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권리자단체 "OTT산업 위해 무조건 양보하라는건 명분없는 희생"
[경향신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이 새롭게 마련됐지만 음악권리자단체와 국내OTT업체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음악권리자단체들은 19일 OTT업체들의 여론전을 비판하며 상생 협의를 제안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음악권리자단체모임’(이하 음악권리자)은 이날 성명에서 “더 이상 국내 OTT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음악업계가 무조건 양보하라는 식의 명분 없는 희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내 OTT 사업자에게 상생을 위한 협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한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해 OTT에 적용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인터넷TV(IPTV)와 달리 OTT에 적용되는 징수규정은 따로 없었기 때문이다. 요율은 올해 매출액의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징수규정이 마련되자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개사는 해당 요율이 과도하다며 지난 5일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17일엔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설명하는 등 여론전에도 나섰다. 그동안 OTT업체는 기존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와 동일한 0.625% 수준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음악권리자 측은 “국내 OTT사업자들은 음악저작권료가 사업에 걸림돌이 된다며 정당한 음악저작권 사용료 지불을 꺼리고 있었다”며 “(문체부가 징수규정을 마련한 후에도) 대기업 특유의 자본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신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 OTT가 발전 동력을 잃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창작자의 권리를 희생하라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한음저협은 지난해 7월 세계 최대 OTT 넷플릭스와 매출의 2.5% 수준으로 사용료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문체부에 제출했던 징수규정 초안에서도 국내 OTT들이 이와 동일하게 매출의 2.5%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OTT업체들은 국내와 해외의 저작권법 체계 등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음악권리자 측은 “국내 OTT 사업자의 주장대로 저작권 요율을 글로벌 수준보다 낮게 책정하게 되면 우리 창작자들은 해외 유통 계약 조건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피해는 음악권리자의 손해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TT업체들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따라 매출의 1.5%를 한음저협에 내야 한다. 다만 이미 OTT에 올라와있는 콘텐츠들에도 같은 요율을 소급 적용할지는 양쪽이 협상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음악권리자 측은 “국내 OTT 서비스별 회원 수, 콘텐츠 판매 관련 데이터, 서비스 원가 관련 데이터 등을 지속 공유해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저작권료가 투명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측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문체부 상대 소송 낸 OTT 3사 “콘텐츠 똑같은데 사용료는 2배”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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