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5분의1 이상 요청 없어 못연다".. 손놓은 법관대표회의

이은지 기자 2021. 2. 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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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사태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의사 표명 필요성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5분 1 이상 요청' 조항을 이유로 회의 소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 '회의의 소집 및 운영'에 따르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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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125명 누구도 요청안해”

법조계 “사법독립 흔들리는데

의장 직권 열거나 의견수렴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사태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의사 표명 필요성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5분 1 이상 요청’ 조항을 이유로 회의 소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선 의장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하거나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라도 거쳐야 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문화일보가 법관대표회의에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문의한 결과 현재 구성원들의 회의 소집 요청이 없는 만큼 현 상태로는 회의를 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5분의 1 이상 요구나 법관 대표 한 사람의 개의 요구라도 있었다면 회의를 못 열 이유가 없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전국 각급 법원의 법관 대표 125명 중 단 한 명의 개의 요구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월은 법관 정기 인사 등으로 어수선한 시기로 사실상 이번 임기 법관대표회의 활동도 1월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 ‘회의의 소집 및 운영’에 따르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지만 법관대표회의 정례화 이후 의장 직권으로 회의를 개최한 전례는 없다. 이와 관련, 지방법원 법관 대표를 맡고 있는 한 현직 판사는 “김 대법원장 거짓말이 잘못된 건 맞지만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에 대한 부당성에서 시작된 사안이기에 어느 한쪽을 비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있어 법관들이 나서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와 함께 법원 정기 인사로 뒤숭숭한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로 사법부 불신은 물론 사법부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의장 직권으로 회의를 열거나 법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지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판사 수에 비례해 선출된 대표 125명으로 구성된다. 현 의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의장 직권으로 개의를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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