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상향' 기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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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이다.
기재위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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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이다. 공제 적용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기재위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기업·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기재위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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