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주민 "신공항특별법에 주민 보호 장치 넣어야"..국회에 서한

노경민 기자 2021. 2. 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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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결을 앞둔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가덕도 현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안전 장치를 넣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이 국회에 송부됐다.

가덕도신공항 대책위원회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에는 주민 생계권과 관련한 의제가 빠져 있다"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가덕도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오늘 국회 법사위에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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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산시·주민 간 협의 추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포함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바라본 가덕신공항 건설추진 예정지. 2021.1.21 /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국회 표결을 앞둔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가덕도 현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안전 장치를 넣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이 국회에 송부됐다.

가덕도신공항 대책위원회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에는 주민 생계권과 관련한 의제가 빠져 있다"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가덕도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오늘 국회 법사위에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5일 출범한 대책위는 가덕도 마을 통장, 어촌 계장, 지역위원장 등 모두 3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했던 당시 정부가 현지 주민에게 지원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미군이전 평택지원법)을 근거로 삼았다.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에 따르면 정부와 평택시는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 위기에 처한 이주민들을 위해 이주 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들은 또 가덕신공항 세부계획안 등을 가덕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토교통부, 부산시, 강서구, 주민대표 등이 협의하는 '갈등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필요성도 주장했다.

정은근 대책위 위원은 "특별법 통과 이후 일방적인 국책사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가덕도 원주민과 정부 간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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