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조치 반발 시위' 나선 체육인 경찰 조사.."내사 단계"

정한결 기자 2021. 2. 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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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반발해 시위에 나섰던 실내체육시설업계 관계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소지로 내사에 착수했다.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을 집시법 위반 소지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가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진행한 촛불시위의 집시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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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관장 연합회, (사)대한피트니스협회 경영자협회 회원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업 규제완화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반발해 시위에 나섰던 실내체육시설업계 관계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소지로 내사에 착수했다.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을 집시법 위반 소지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내사 단계로 입건된 것은 아니라"라며 "범죄 혐의점을 두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아직 조사 단계이며 김 협회장이 피의자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

경찰은 지난달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가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진행한 촛불시위의 집시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돼 영업을 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와 관련해 김 협회장은 "당시 집회 신고를 하고 9명만 촛불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며 "집회 소식을 듣고 찾아온 관장님들이 있는데 경찰 측에서는 '협회장이 통솔한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질문했다"고 했다.

김 협회장은 경찰의 소환조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자 알아서 온 것으로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실제 기자회견 때도 9명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경찰이 벽을 세워 다른 사람들의 진입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솔한 적이 없고 (이같은 조사는) 억압이고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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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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