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與 일각의 황당한 檢수사권 폐지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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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화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서 검찰청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결코 검찰개혁이 아니다.
검찰개혁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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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검찰개혁은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화두다. 하지만 검찰개혁이 실현되진 못했다. 그 속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면 검찰개혁이 얼마나 정치적인지 알 수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차례 정권이 교체되면서 검찰개혁이 추진됐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독립적·중립적 인사제도 등 실질적 제도 개혁은 없었다.
검찰개혁이 정치개혁·사법개혁보다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검찰에 부여된 권한에 있다. 검찰은 국가 조직의 하나로,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 하에 있는 형사사법기관이다. 검찰의 법적 근거는 헌법을 비롯해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등이다. 헌법은 구성원인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간접적 근거가 된다.
검찰에 관한 법 규정은 검찰이 국가의 필수적인 조직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에 근거해 검찰은 영장신청권, 수사권과 기소권 등 형사사건에서 핵심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검찰의 권한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한 권한으로 범죄자에게는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권한이다. 그래서 검찰이 권한을 오·남용하게 되면 국가의 법질서는 불신을 받게 되고 사회정의는 무너지게 된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검찰의 권한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의 지위·권한·기능 등은 구체적 내용에 차이는 있어도 어느 국가나 대동소이하다.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필수 불가결한 국가조직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서 검찰청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이 현 정권 인사와 관련된 울산시장 선거 수사,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수사, 월성 원전 평가 조작 관련 수사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등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면 할수록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검찰의 수사권 행사가 불편할 것이다. 검찰의 공소권을 제외한 부패·경제·선거 등 6개 분야 범죄 수사권마저 박탈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법안 추진에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여당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상이라는 의심을 불식하지 못하는 한 수사청 설치도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시대가 변하면 국가조직과 그 조직의 권한도 변화에 따라야 한다. 검찰의 권한이 과도하다면 수사권 조정이나 분산도 필요하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는 형사 절차에서 필연적으로 연결돼 있다. 수사와 기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조직의 권한이다. 그래서 수사권 조정이나 분산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현돼야 한다.
국가조직의 권한도 인간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남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오·남용의 우려 때문에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면 궁극적으로 모든 수사기관은 폐지돼야 할지도 모른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결코 검찰개혁이 아니다. 검찰개혁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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