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건설현장서 또 노동자 사망.."재발방지 근본대책 마련하라"

이해용 2021. 2. 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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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노조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강원지부는 19일 "최소한의 현장 안전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번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산업안전법 위반 상황을 제출하고 안전 점검을 요청했으나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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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강릉시 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노조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추락사고 잦은 건설현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강원지부는 19일 "최소한의 현장 안전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번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산업안전법 위반 상황을 제출하고 안전 점검을 요청했으나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 강릉지청은 2019년 10월에도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건설 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음에도 이틀 뒤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할 것이 아니라 즉시 적용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을 유예해 준 독소조항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 18일 오후 3시 30분께 2층 높이에서 혼자 바닥의 철을 교체하던 A(57)씨가 추락해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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