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집합금지 영업손실 소상공인에 200만원 지급

박대준 기자 2021. 2. 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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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연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행정명령(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전하기 위해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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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업종은 100만원..22일부터 신청
연천군청사. © 뉴스1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연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행정명령(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전하기 위해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전담 창구를 통해 2월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류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대기시간 축소 등을 위해 방문 신청대상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하므로 해당되는 요일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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