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취약 사업장 방역 강화..방역 불량하면 '과태료'

함정선 2021. 2. 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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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역 취약 사업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방역이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수의 하청업체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기 여부, 마스크 착용 여부, 식당·휴게실·기숙사 방역수칙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방역이 불량한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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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전국 감염 취약 사업장, 건설현장으로 확대
방역 불량 사업장 과태료 부과 계획
자율점검 실시해 증상발생 시 조치 예정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역 취약 사업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방역이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방역 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최근 사업장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점검대상을 농업분야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서 전국에 있는 감염 취약 사업장과 건설현장 약 1000개소로 확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다수의 하청업체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기 여부, 마스크 착용 여부, 식당·휴게실·기숙사 방역수칙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방역이 불량한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육류가공업 등 사업장 1,945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증상발생 시 조치할 계획이다. 자율 점검은 사업장·기숙사 소독·방역상황 등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지침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약 1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1대 1 비대면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15만5455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 현장점검, 업체 자율점검, 안전보건공단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단체·커뮤니티를 통해 16개국 언어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마스크를 지원하는 한편, 방역 취약 사업장에 대해 방역 실태조사 및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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