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의회 행정조사특위 "안남면 태양광시설 허가 취소 검토" 권고

김재광 2021. 2. 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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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는 19일 28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안남면 도덕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라고 집행부에 권고했다.

군 의회는 이날 도덕리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는 "집행부가 각종 인허가 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고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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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회 본회의서 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


[옥천=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19일 28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안남면 도덕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라고 집행부에 권고했다.

군 의회는 이날 도덕리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외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7명 의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발전시설 허가 지역을 찾아 개발행위 허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권고안을 마련했다.

특위는 ▲허가를 용이하게 받기 위해 편법으로 집행부를 기망한 사실 ▲집행부의 형식적인 서류 심사 ▲부서별 관련법 검토 소홀 ▲허가 후 사후관리 허술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집행부가 대규모 태양광시설이 설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주민 홍보와 같은 추가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행부가 각종 인허가 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고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도덕리 98번지 일원 약 5000㎡ 터에 들어설 태양광 시설은 개발업체가 2018년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2019년부터 10건의 개발행위 허가를 따내 추진하고 있다.

군은 도시개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적법하게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덕리 마을 주민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자 발전 시설을 99㎾급으로 쪼개고, 경사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묶어 평균 경사도를 20도 미만으로 만들어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맞춘 편법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위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재발 방지 노력 등 집행부의 시정 의지를 담은 대책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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